[제209호 1/25] 올해 창호의 단열성능은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된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 고시, 중부1지역 열관류율 0.9/1.3 이하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지난해 10월 행정예고 했던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최근 개정 고시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공청회와 이해관계자 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부 1,2지역 등 그동안 주택법의 에너지 절약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통해 별도로 규정되었던 창호 단열성능 의무규정과 이번에 개정 고시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일치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구분도 중부 1지역과 2지역으로 나뉘었고, 남부지역에 해당된 일부 지역이 중부 2지역으로 흡수되는 등 지역별 관련 규정을 잘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거, 비주거 부문 단열기준을 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내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단열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 고시의 창호 기준을 살펴보면, 중부1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은 0.9(W/㎡ㆍK) 이하, 공동주택 외는 1.2, 중부 2지역 공동주택 1.0, 공동주택 외는 1.5 이하다. 남부지역은 공동주택 1.2, 공동주택 외는 1.8, 제주도 공동주택 1.6, 공동주택 외 2.2다.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중부1지역 1.3, 공동주택 외 1.6, 중부2지역 공동주택 1.5, 공동주택 외 1.9, 남부지역 공동주택 1.7, 공동주택 외 2.2, 제주도 공동주택 2.0, 공동주택 외 2.8 등 이다. 여기에 지역 구분이 중부1과 중부2로 나눠지면서 중부1지역은 단열규정이 매우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중부1지역은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다(표 참조).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은 패시브 건축물을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확고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축물에서 창호를 통한 열손실은 약 40%로 에너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크다. 이중 창호의 단열성능은 판유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기능성 유리제품과 부자재 선택, 다양한 복층유리 조합 및 가공 기술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중창 및 삼중유리의 경우 2장의 소프트 로이유리 사용과 아르곤 가스 주입, 더블 로이유리 사용 확대 및 16mm 간봉 또는, 단열간봉을 적용한 복층유리 조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기준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약속으로 우리나라의 정책도 이 추세에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련 기업들은 고기능성 단열 창호 제품의 개발 및 제품을 출시해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인력부족과 대규모 설비 투자 및 테스트 비용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건설업계와 알루미늄 창호업계, 기타 중소 업계 및 단체에서 중부1지역의 공동주택(0.9) 및 공동주택 외(1.3) 기준이 크게 강화되어 이 규정에 대해 적지 않은 반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