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규제 완화… 건축·건자재 업계 ‘신시장’ 주목
-농림축산식품부, 설치 위치 자율화 등 관련 지침 개정…
-자연친화형 건축·소형 자재 수요 증가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건축 및 건자재 업계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된 설치 지침은 기존보다 훨씬 유연한 형태의 설계와 시공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모듈형 주택과 조립식 자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의 체류형 쉼터 지침은 쉼터 본체와 부속시설(주차장, 데크, 정화조 등)을 반드시 진입도로와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는 등 과도하게 경직된 기준으로 인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민원 증가와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촌관광 및 귀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쉼터 및 부속시설의 설치 위치가 필지 내 자율 배치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도로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의무 사항이 아니며, 부지 내에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고 영농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소방 및 구급 차량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지자체 및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를 통해 판단된다.
설치 면적 기준도 명확히 규정되었다. 쉼터 건축면적과 부속시설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지여야 한다. 예를 들어, 쉼터 33㎡와 부속시설 38.5㎡(데크 15㎡, 정화조 10㎡, 주차장 13.5㎡)를 설치할 경우, 최소 143㎡(약 44평) 이상의 농지가 필요하다.
도로와의 연접성이 사라짐에 따라 설치농지 내 이동로 개설이 허용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이동로는 잡석 포설이나 잔디블럭 등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하며, 콘크리트 포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동로로 사용되는 면적은 전체 농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 및 건자재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체류형 쉼터의 설계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모듈형 주택과 경량 구조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립형 소형 주택 등은 농촌의 지형과 풍경에 맞춰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창호, 도어, 데크 자재, 펜스, 간이 정화조, 잔디블럭, 친환경 주차 블록 등을 비롯하여 캐노피 및 차광막구조, 방충망(문), 파고라 등 부속시설 관련 자재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도시형 자재 공급에 집중되어 있던 업체들이 농촌형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단기 체류형 쉼터, 귀농·귀촌인의 주말 주택, 농촌관광 민박 등 다양한 수요층이 형성될 것”이라며 “자연친화적 소재와 농촌 경관에 어울리는 외장 마감 솔루션을 중심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체류형 쉼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과도한 행정 규제로 인한 현장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판단과 자율운영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쉼터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건축 산업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의 빠른 대응과 신속한 상품화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곽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