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원산지국민감시단 활동 수행 ‘관세청장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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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회장 김종화/이하 협회)가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협회는 관세청에서 위촉한 원산지국민감시단 활동을 수행해왔다.
협회는 2024년 GS건설 서초동 모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고발한 중국산 가짜 KS 접합유리에 대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수입산 가공유리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현황을 시청자에게 알리고,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에 대한 인식전파에도 앞장섰다. 또 4차례에 걸친 지역별협회 회원사 순회 세미나를 통해 관세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 등 판유리 관련부분의 원산지표시 홍보 및 교육활동에 노력했다.
협회는 그동안 관련업계에 원산지표시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판유리 부분 원산지표시제도 활성화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세청 표창을 수여 받았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5월 수입업협회 유리분과위원회로부터 판유리 단순가공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업무방해 고소를 당했다. 협회는 수사기관에 판유리 단순가공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는 정부의 기존 유권해석 자료를 제출했고, 이견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며, 현행법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협회는 이건에 대해 지난해 11월과 12월 경찰과 검찰로부터 혐의가 없다고 통보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수입유리 단순가공제품의 원산지표시의 법적결격사유가 없음을 재확인 하고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회원사 공지를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유리 사용 시에 원판은 물론 가공완제품에 대한 업계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왜곡에 대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판유리 원산지표시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증가하는 수입 가공유리 완제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활동으로 국내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원산지 알권리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희 기자]
*문의 : 02-3452-7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