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부가세 확정 신고 및 절세 방법! – 오연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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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7월은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부가세 신고의 중요성과 신고 방법 및 절세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세 신고 대상은?
부가세 신고는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되지만,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거나, 1월~ 6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 2회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세 미신고시 불이익!!
부가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인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가 부과되니,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쉬운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 시 50%, 1~ 3개월 내에 신고 시 30% 감면 가능합니다. 가산세 감면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 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매출이나, 매입을 다르게 신고했을 경우 누락된 금액의 10%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더 많은 경우 발생하는 환급 세액을 말합니다. 보통 사업 초기에는 매출액 대비 매입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사업자분들은 매입 관련 적격증빙 자료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비용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ex) 우편 등기, 수도 요금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ex) 골프, 거래처 식사 등
∙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비용(유류비, 주차비, 수선비) – 8인승 이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ex) 가사 관련 비용, 사우나, 미용실, 병원비, 동물 병원 등
∙ 여객 운송비 – 항공권, KTX, 고속버스, 택시요금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에는 매입한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1기 과세기간 1~ 6월, 2기 과세기간 7월~12월)의 종료일로부터 20일이 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 1월 ~ 6월 지출분 -> 7월 20일 전까지 사업자 등록 완료 시 공제 가능
∙ 인건비 – 인건비는 매입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최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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