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호 4/10] KS 인증 유지를 위한 2017년 1년 공장심사 품목 선정!
강화유리와 거울 심사 대상, 복층유리, 접합유리, 배강도유리 제외
KS표시 인증은 신규인증을 받은 이후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1년마다 공장심사도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KS 인증 유지를 위한 2017년 1년 공장심사 품목을 선정, 고시했다.
1년 공장심사는 KS 인증심사에서 시판품 조사의 불합격율,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한다.
판유리 관련 품목별 1년 공장 심사 대상품목은 KSL 2002 강화유리와 KSL 2406 거울이 포함되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KSL 2004 접합유리, KSL 2015 배강도유리는 제외되었다. 1년 공장심사 대상에 포함된 강화유리와 거울은 자재관리, 공정 및 제조설비 관리, 제품관리, 시험 및 검사설비 등이 심사분야에 포함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강화유리와 거울은 그대로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포함 되었고, 복층유리는 대상 품목이었으나 올해는 제외되었다. 배강도유리는 지난해와 같이 제외 되었으나 강화유리 인증을 받은 업체가 배강도 유리 인증을 대체로 받았기 때문에 심사대상 업체로만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공장심사, 3년 정기심사 대상 업체 중에 핵심품질 부적합을 받아 KS 인증 정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꾸준히 인증을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년 공장심사는 과거의 제품심사와 많은 차이가 있다. 기존 제품심사 시에 공장심사는 간단하고, 시료 채취를 통한 제품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5년 7월부터 변경 적용되는 새로운 KS 인증 제도에서는 1년 공장심사 시 33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심사하게 되고, 이중 7개의 핵심품질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면 심사가 완료된 다음날 0시부터 KS표시가 정지되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핵심품질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면 45일안에 시정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 1일의 확인심사를 받아 부적합이 없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