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호 2/25] FITI시험연구원_방화문, 방화댐퍼, 방화셔터 등 건축자재 내화성능평가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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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자재 내화성능평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등에서 대형화재 발생 시 심각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화재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건자재 업계는 시험시설 부족, 시험비용 부담 등으로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FITI시험연구원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오창분원에 ‘건설안전시험연구동’을 마련하고 건축자재의 화재, 연소를 시험 평가할 수 있는 화재시험 전문 인프라를 구축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방화문, 방화댐퍼,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마감재료 등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공인시험 및 성능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건축물 화재 안전을 더욱 강화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실대형 화재성능시험, 샌드위치패널 실물모형시험 등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안전시험연구동은 가설기자재, 단열재 등 건설재료의 품질시험을 하는 안전실증시험실을 갖추고 있어 건설재료 품질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FITI시험연구원장은 “매년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건축물 화재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건축자재 내화성능과 건설재료 품질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성능인증 서비스도 개시한다.
성능인증·점검 대상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제작 및 수입되는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 시 의무적으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제한되며, 기간 내에 재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