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호 11/10] 오연실 대표 세무사가 전하는 세무 노하우 “미리 준비하는 결산 노하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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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기업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세금은 바로 결산이다. 일 년 동안 수익과 비용을 모두 합해 세무 신고와 세금을 납부하는 법인세.
23년 남은 2개월 동안 기업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결산 점검, 무엇이 있을까?
기업의 ‘가결산’, 첫 번째는 인건비 비용 점검부터 시작
정기적인 점검 통해 접대비 과다 지출 신경써야
Q :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기업을 운영 중이라면 1년에 내야 하는 이 소득세인 법인세, 종합소득세가 가장 큰 세금일 것 같은데요. 결산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A : 내년 결산을 대비해서 수익과 비용의 모든 영업활동과 경영지표 등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가결산’이라고 합니다. 가결산 점검은 대략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세 가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각종 비용의 점검부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비용은 인건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각종 상여금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이익 즉, 사업소득금액이 결정되고 이것은 곧 기업의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올해의 비용인데 설날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차기년도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 미사용 연차를 파악하여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통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Q : 기업의 각종 비용 점검이라면 사실 접대비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A : 네, 맞습니다. 접대비 한도도 중요한 점검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여타의 비용과 달리 접대비는 수입금액에 따라 손금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당해 연도의 접대비 지출이 과다할 경우에는 기업 차원에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 총접대비를 손금 한도 내에서 유지하면서 절세가 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Q : 비용 점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 각종 지출에 따른 경비나 원천징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미리 점검하면서 필요 없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한 중소기업 소득세, 법인세의 50% 5년간,
청년 창업에 해당할 경우 50~100% 감면 받아
Q : 출처나 증빙이 정확하지 않은 자금관리는 어떻게 세무처리를 할까요.
A : 나간 금액은 가지급금, 받은 금액은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크든 작든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의 경우는 회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많은 리스크와 악영향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가수금과의 상계 또는 지급할 내역과의 상계를 통해 최소한의 금액만이 장부에 기록되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 기업의 결산은 12월 31일 마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중소기업의 결산 업무는 한 해가 모두 지난 후 특히 법인세의 신고와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쫓기듯 진행하는 결산 작업은 항상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성과 성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산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외상매출금 기업 성장지표 ‘위험’
과다한 외상매입금 사업년도 종료일 전 일정 수준 ‘해소’
Q : 외상으로 거래한 것도 참 많을 텐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A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각각 자산과 부채로서 직접적으로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외상매출금은 과다하더라도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지표상으로는 물론 실제적인 기업의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거래처별 여신한도 등의 점검을 통해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 일정한 회수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다한 외상매입금은 재무제표의 유동비율이나 부채비율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사업년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 해소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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