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호 9/10]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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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방관 진입창,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관 진입창이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결로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한편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난간의 최소 높이가 상충되어 노대 등의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스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삼중유리(5mm 이하인 강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 하고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바닥에서 80∼120cm 이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 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 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밖에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원, 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 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강화시켰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전화 : 044-201-4988 / 팩스: 044-201-5574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