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호 8/10] 기업경영관리 및 세무정보의 모든 것! “오연실 대표 세무사에게 듣는다”

-OYS경영컨설팅

본지는 연속 기획으로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대표 세무사를 통해 세금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가업승계와 관련한 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들어보았다.


개인·법인기업 가업상속제산 최대 600억원 공제 가능,
모든 제조업, 도소매업 해당 되나 세부 시행 규정 따라야

Q : 최근 업계에 2세, 3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회사의 창업주가 사망하고 상속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결국 자손들이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A :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부담이 가장 높은 편이라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영권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에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Q : 세법에서 계속기업경영 위한 규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기업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가업승계시 납부 유예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Q : 먼저 대표적이라는 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 :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경우 5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경영하던 기업을 물려주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 세법에서 단순하게 상속 재산 60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규정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뭔가 세부적인 요건이 있겠지요?
A : 일단 물적 요건으로서 기업의 업종과 규모 요건부터 충족해야 하는데요, 규모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모든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해당이 됩니다.


물려주는 1세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상속 요건,
물려받는 2·3세대 가업 이으려면 사후관리까지 신경 쓸 것

Q : 1세대 경영진은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A :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둘째,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셋째, 전체 가업 경영 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 10년 간의 기간 중 5년 이상 또는 생전 직접 승계의 경우에는 총 10년 이상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넷째, 기업 하나 당 하나의 대주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Q : 2,3세대 예비 경영진도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A : 네, 맞습니다. 상속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상속개시일 전에 최소한 2년 이상 직접 그 가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은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배우자가 갖추어도 충분한 것으로 보고요.

Q : 그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 네, 사후관리 규정도 꽤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상속받은 가업을 반드시 상속인이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식 처분 등의 사유로 인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해서도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고용상태에 큰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관리가 최소 5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가업상속재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재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로 먼저 시작하라!
9월 인터뷰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

Q : 앞서 가업의 상속이나 승계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언급해주셨는데 그 중 하나인 가업상속재산 공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이만큼이네요. 추후에는 어떤 세무정보를 소개해 주실 계획인가요?
A : 다음에는 증여에 대한 특례를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여는 그 자체로써 증여세 절감의 혜택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이슈가 있어 조금 더 꼼꼼히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가업의 승계 측면이 아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rfkgEhv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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