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호 1/10] (주)동해공영_“방화유리창(문) 유리 원 소재 사용과 KOLAS시험절차 보완되어야한다!”
-방화유리창(문)에 사용되는 일반유리와 내화유리 구별 검사규정 보완요청
현재 방화유리창(문)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과 유리가 일체형 완제품으로 내화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완제품 전체의 65% 내외의 넓이가 유리로 구성되어 내화성능은 프레임보다 유리가 더 중요한 구성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유리의 구별검사 규정이 없고, 육안으로도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화성능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KOLAS기관과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붕규산 유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검측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방화유리창(문) 전문 생산업체인 (주)동해공영은 유리의 원소재의 사용과 시험절차가 보완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일반유리와 내화유리를 명확히 선별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갖추고, 신뢰성 있는 방화유리창(문)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이뤄지고 관련 감독기관도 이의 철저한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에 의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화유리창 제품 관련 품질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9조에 따른 품질시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방화유리창 성능 평가기준은 KS F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한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성적서 결과 표시로는 내화등급(비차열 20분)을 표시하고, 합·부 표기를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의해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동해공영에서 강조하는 방화유리에 사용되는 일반유리(플로트 판유리)와 내화유리(붕규산 유리)의 소재 구별검사 규정이 보완되어야한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리 원 소재 성분 차이
내화유리는 붕규산 계열이 88.5% 내외로 산화알루미늄성분, 산화붕소성분이 일반유리 72.5 %보다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유리 연화점이 높아 내열성 및 열 충격 저항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2. 내화성능 차이
내화유리는 열 충격 시 부피변화가 작고, 파열이전 온도차가 높아 급격한 온도 변화에 내열성이 강하며, 파열이전 온도차가 일반유리의 4배 이상으로 급격한 열 변화에 강하고, 열팽창 계수가 일반유리의 1/3 정도로 매우 낮아 화재발생시 60분~최대 180분까지 비차열 성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일반유리는 급격한 열 변화에 약하고, 열팽창 계수가 매우 높아 5분 내외에 파손되며, 강화유리의 경우도 10분~15분 내외에 파손된다. 일반유리의 내화성능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표면 응력을 높이는 특수한 방식의 열처리 강화가공을 한 제품도 내화성능 합격률이 15% 내외이다. 따라서 주어진 방화유리창 규정의 내화성능 시간인 20분(방화유리문의 경우 60분 이상) 이상의 내화성능 시험에 합격된 제품이라도, 소다라임 계열의 일반유리는 온도 변화 및 열 충격에 의한 강화 풀림현상 가능성이 높아, 화재 시 쉽게 열파손이 되는 불안정한 제품일 수 있으나, 현재 대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반해 내화유리의 경우, 성능 시험합격률이 99.9%내외로 원재료 자체가 내화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비차열 시간이 최장 180분까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안정적인 방화유리로 사용할 수 있다.
3. 화재발생시 유리의 온도 변화
5분 이내에 유리 온도가 556℃에서 급속도로 올라 30분 만에 822℃로 빠르게 오르면서, 연화점이 650℃내외인 일반유리는 강화풀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강화의 압축응력이 사라져 유리가 쳐지고 흘러내려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방화유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 충격에 강한 내화유리의 채택이 필수요소다.
4. 내화유리의 올바른 강화, 가공조건
내화유리는 일반유리보다 연화점이 125℃ 이상 높아 열처리를 위한 온도 역시 800℃ 내외로 고온 열처리전용 설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650℃ 내외의 일반유리 강화 열처리 설비로는 생산이 불가능하고, 강화 작업 시 열 파열을 최소화하는 가공방식이 필요 하는 등 까다로운 가공절차가 필요하다.
동해공영 관계자는 “일반유리와 내화유리는 내화성능이 근본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고 방화유리 제조를 위한 과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유리 원 소재의 구별 검사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며 “현재 국내 내화성능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시험기관에서 조차 내화유리와 일반유리를 판별하는 시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제조회사에서 제출한 제품구성목록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화성능시험 테스트기관과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산하기관은 내화유리와 일반유리를 판별하는 시험테스트기 장비를 보유하고 신뢰성 있는 방화유리창(문)이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적 보완 및 철저한 확인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화유리창(문)은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안정된 방화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항인데 가격이 낮고 불안정한 일반유리를 사용한 제품과 내화성이 우수한 고가의 내화유리에 대한 구별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가 없어 법 설립 취지도 무색하다”며 “방화유리창(문) 관련 품질시험방법과 유리 원 소재 구별검사 규정이 조속히 보완 개선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사는 국토교통부에도 제안신청(번호 1AB-2212-0008190)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주)동해공영>
*(주)동해공영 문의 : 051-83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