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호 11/10] KAWA, 제2회 조달교육세미나 개최
정부 조달 교육내용과 ‘금속제창 업계 현안’ 및 업체 질의응답 이어져
(사)한국알루미늄창협회(회장 문수용 이하 KAWA)가 지난달 18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제2회 조달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문수용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김환백 사무관,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강구형 사무관,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이태철 사무관 그리고 ㈜선우시스 박기영 대표의 금속제창 업계 현안 및 업체 질의응답(Q&A)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김환백 사무관은 MAS 참가자격과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수, MAS 개선 검토에 대해 대법원 판례 및 금속제창 MAS 인도조건에 대한 개선 검토사항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와 MAS 2단계 경쟁시 감점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강구형 사무관은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교육에서 공공조달시장의 규모와 직접생산·원산지 위반, 가격 부풀리기 및 계약 관련 서류의 위·변조 등과 같은 조달업체의 불공정조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현황, 법적 조사관 시행, 불공정조달행위 백태,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현황 및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이태철 사무관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선우시스 박기영 대표의 금속제창 업계현안에 대한 발표했다.
특히 박기영 대표는 한국알루미늄협회(이하 한알협)의 단체표준 및 협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알협이 단체표준에 단열, 기밀성능을 1등급 기준으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한 지역별 기준을 무시하고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밝혔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발주량이 가장 많은 공동주택외 기준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2.2로 규정하고 있고, 내부창 또는 덧창의 경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분류하여 1.6~2.8까지 다양한 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1등급의 제품구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대표는 1등급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한 에너지 관련법은 지역별 기준이 없는 전기제품 등에 적용은 합당하지만 건축자재의 경우엔 지역별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존재하므로 이에 합당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예산방비를 막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에서 의견을 모아 제도를 완화하도록 하여 업계의 이익 보호와 정부의 예산방비를 막는데 일조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표는 금속제 창호 설치 외주처리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심의 중인 금속제창의 설치 외주 처리 방침이 확정되었고, 내부 조정을 통해 곧 확정고시 될 예정이므로 합법적인 설치 외주처리가 가능하다며 설치 외주처리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에만 외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추진 중인 금속제 창문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반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인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