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호 10/10] 오연실 대표 세무사가 전하는 세금 노하우 “창업 세금 혜택과 창업자금도 증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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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 소득세, 법인세의 50% 5년간,
청년 창업에 해당할 경우 50~100% 감면 받아
Q : 창업 세금 혜택,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말씀이신가요?
A :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을 창업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Q : 중소기업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일까요, 자세한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A : 일단은 중소기업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5년간 감면받습니다. 청년 창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100%인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5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의 기준은 창업 당시 연령이 만19세 이상이면서 35세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군복무 기간이 있으면 최대 6년까지 그 연령 요건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에는 해당 청년이 최대주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과는 별도로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사업자이거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지역을 불문하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반드시 원시 창업이어야 가능
업종 제한있어 사업자등록할 때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Q : 기업 업종을 바꿔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A :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생애 최초 창업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원시 창업이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형태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업종 외에 부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업종의 문제도 중요한데요. 새롭게 창업하는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하던 업종과도 다른 새로운 업종이어야만 합니다.
Q : 모든 종류의 업종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군요.
A : 네. 조세특례제한법 6조 3항에서 규정한 업종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음식점업 등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지만 해당되지 않는 업종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에서 의미하는 업종이란 한국산업표준분류 상의 세분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음식점업이라 하더라도 한식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중식업을 새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중식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일식업을 새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 사업자등록 과정부터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네요.
A : 고객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창업을 할 때 계획에 없던 부업종을 잔뜩 추가하는 바람에 정작 나중에 새롭게 창업을 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업세액 감면뿐만 아니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자금 증여, 50억원 한도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만 부담
증여 받은 후 2년 이내 창업 및 4년 이내 창업자금 모두 사용해야
Q :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앞서 설명드린 가업상속과 가업승계는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의 제도라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 과세특례’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부모님의 사업 영위와 무관하게 자녀의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Q : 구체적인 내용, 혹은 요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며,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이면 됩니다.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를 하면 각각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의 목적이 되는 자산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토지나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며 대개는 예금 등의 증여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에 해당하면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증여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10인 이상의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100억 원이 됩니다.
Q : 이 제도 또한 사후관리가 있겠지요?
A : 증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시작하여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한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은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신규 원시 창업이어야 하며, 이미 등록된 사업자등록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등은 창업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자금 수증 후 10년 이내의 기간 안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도 안됩니다.
Q : 두 제도가 중복 적용될 수도 있을까요?
A : 네, 가능합니다. 자녀분의 연령 및 업종이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창업을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 50%, 또는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도의 운영은 미묘한 부분에서 특혜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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