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호 9/25] 건축물 에너지 법규 및 정책 변화, 건축물 제로에너지가 시대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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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정책은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하고,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과 2018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을 거쳐 현재 진행형이다.
창호의 성능을 규제하는 법은 주택법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으로 나뉘어 단열성능을 정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관할인 주택법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기준으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적용대상이며, 열관류율(W/㎡K/낮을수록 성능 우수함)은 중부1과 2지역(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9, 남부 1.0, 제주도 1.5이하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중부1지역 1.3, 중부2는 1.5, 남부 1.8, 제주도 2.2이하다.
중부1지역은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다. 중부2지역은 서울시와 대전시, 세종시, 인천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다. 남부지역은 부산시와 대구시, 울산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등이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과 주택법의 창호 에너지 규정을 중부1지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거용(30세대 이상)은 2008년 열관류율 3.0부터 출발해 2010년 2.1, 2013년 1.5, 2016년 1.2, 2018년 0.9. 상업용 건축물(500㎡이상)은 2008년 3.4에서 2010년 2.4, 2013년 2.1, 2016년 1.5, 2018년 1.3까지 강화되었다.
주택은 0.9 이하, 상업용 건물은 1.3 이하를 현재 최대 성능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LH는 제로에너지 패시브 가이드 기준을 내세워 확장부위 0.8, 비확장 1.2, SHGC(태양열취득률) 0.40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은 현재 법적기준 대비 약 30% 강화된 1.0~1.5, SHGC 0.30미만을 요구하고 있다. 단열 및 유리의 SHGC 성능기준까지 포함시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절감을 더욱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로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평가 체계를 확산해 제로에너지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선택 아닌 필수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패시브(Passive)는 고효율 단열 및 기밀성능을 강화한 유리와 창호를 적용해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시켰다면,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더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인증기준도 마련해 건축물 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1등급은 에너지 자립률 100%, 2등급 80~100%미만, 3등급 60~80%미만, 4등급 40~60%미만, 5등급 20~40%미만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드맵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용도와 규모별로 단계 적용해 오는 2030년 모든 건축물에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2016년 제로인증제 도입예고, 2017년 제로인증제 시행, 2020년 공공건축물 1,000㎡이상, 2023년 공공건축물 500㎡이상, 2025년 민간건축물 1,000㎡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2030년 민간건축물 500㎡이상 의무화된다. 특히, 공공건축물 500㎡ 이상은 2023년 의무화를 추진 중인데 처음 계획(2025년)보다 2년 조기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 개발 시 지구 단위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적용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건축기준(용적률, 높이) 최대 15% 완화와 취득세 15% 감면 및 기반시설 기부체납 최대 15% 경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가점부여, 공공임대 분양대출 한도확대로 주택도시기금 20% 상향 등이다.

강화되는 창호 단열성능에 복층유리의 조합 및 역할 절대적
건축물에서 창호를 통한 열손실은 약 30~40%로 에너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대의 창의 변화는 면적비율 축소와 기밀성이 우수한 시스템창호의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합창과 외부 차양의 증가 및 일체형 창호 확대를 비롯해 외기와 간접 면하는 창(내창, 분합창)의 성능강화도 주목된다. 특히, 창호의 단열성능은 판유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고기능성 유리와 고품질의 부자재 선택 및 다양한 복층유리 조합과 가공 기술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현재 공동주택(외기 직접 면하는 부위) 중부1과 2지역은 창호 PVC 이중창 기준으로 실외 측 창은 22mm 로이+Ar(아르곤 가스) 복층유리, 실내 측은 22mm 로이+Ar 복층유리를 적용하면, 열관류율 0.7~0.8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 기준으로는 PVC 이중창 기준, 실외 측 22mm 복층과 실내 22mm 로이 복층을 통해 열관류율 0.9~1.0, 제주도는 실외 22mm 복층과 실내 22mm 로이 복층을 적용, 1.0~1.2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국내 법규와 환경에 맞는 최적화 제품을 적용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효율 소프트 로이유리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면서, 더블 및 트리플 로이유리의 적용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삼중유리에 2장의 로이유리 적용도 늘어나고, 복층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12mm에서 14mm 또는, 16mm로 증가되며, 단열간봉 및 아르곤 가스를 주입한 제품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르곤 가스를 주입한 복층유리는 열관류율을 20~25%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스를 주입한 이후 새어나가지 않았을 때 성능이 보장되는 만큼, 제조업체의 책임도 뒤따른다. 따라서 고성능의 설비와 올바른 부자재 사용 및 기술력 확보 등 철저한 품질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자료제공 :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