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호 4/10] 2021년도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지원사업 개편, 보급‧확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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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권장)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붙임1 참고)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류 및 고시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은 현장평가 면제
*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을 지원받은 공장(사업장)과 동일한 공장일 경우에 한함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➊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➋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단, ‘스마트화역량강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3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기초 최대 1.4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 고도화2 최대 8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유리 Journal 다음 호에 계속 >

▶스마트 공장① 보기…http://glassjournal.co.kr/03/7983/
▶스마트 공장② 보기…http://glassjournal.co.kr/03/8109/
▶스마트 공장③ 보기…http://glassjournal.co.kr/03/8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