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호 3/10] 2021년도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지원사업 개편, 보급‧확산②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고도화1·고도화2) 사업별 지원계획

사업개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지원내용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2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1년 1월 22일(금)부터 차수별 신청·접수
* 고도화2 사업은 2차 신청기간부터 참여기업 신청·접수 진행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www.smart-factory.kr )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유리 Journal 다음 호에도 계속 >

▶스마트 공장 ① 기사 보기…http://glassjournal.co.kr/03/7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