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호 2/25] KS L 2003 복층유리 개정은 개선인가, 개악인가?

ABC종으로 단순화, 불필요한 비용과 업무 개선효과 기대

알루미늄 간봉과 저방사유리 등 사용 자재의 제한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KS L 2003 복층유리 KS표준 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하나씩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종류의 단순화다.
기존 단열 복층유리는 A종과 B종으로 나뉘며, 다시 A종은 기호분류로 U1, U2, B종은 U3-1, U3-2로 태양열 차폐 복층유리는 C종, 기호 E4, E5로 나뉘어져 있었다.
개정안의 단열 복층유리는 종류와 기호 모두 A, B종으로, 태양열 차폐 복층유리는 C종으로만 축소된다. 복잡하게 분류되어 있어 제조업체 및 소비자에게 혼선을 많이 주었는데 A, B, C종으로 단순화됨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A종은 열관류율 4.00이하, B종은 1.80이하, C종은 4.00이하(태양열 제거율은 0.50이상)다. 로이유리 적용 종류인 B종 획득 시 일반유리 A종과 반사유리 C종 인증은 획득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 자재의 제한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개정된 표준에는 알루미늄 간봉과 저방사유리를 KS표준에 명시함으로써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제품은 KS제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7월 7일 전체 개정된 개별 심사기준에는 자재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기업이 자유롭게 자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번에 예고 고시한 KS L 2003 복층유리에는 자재를 명시함으로써 대체 자재사용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해외 선진국은 알루미늄 간봉 이외에도 다양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에 다양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알루미늄 간봉이 아닌, 다른 소재의 단열성능이 우수한 간봉의 확대가 예상되는 시장 환경과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열관류율 값 B종 1.80이하는 동일 조건에서 하드 로이유리 사용 시 중공 층을 넓혀야 기준 범위에 들어오고, 저방사유리 KS L 2017에 포함된 방사율 값은 소프트 로이유리에 대한 특정 제품을 칭한 것으로 하드 로이유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기준도 문제다. 복층유리 제조업체 관계자는 저방사유리 KS L 2017을 KS표준에 명시함은 중소 제조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역효과와 규모가 큰 특정 복층유리 제조업체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이슬점 측정 기준이 명확해진다. 과거에는 -35℃ 이하가 시험조건이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35 ±2℃로 시험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시험조건이 명확해 짐으로 시험 결과의 신뢰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KS는 한국의 ‘국가표준’이다. 국가표준은 한 나라가 국가규격기관을 통하여 국내 모든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얻어 제정 공표된 산업표준을 말한다. KS L 2003 복층유리도 국가표준에서 말하는 국내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합의하여 올바른 개정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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