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호 11/25] 주 52시간 근무제 50∼299인 사업장 올해로 계도기간 끝나 2021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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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무제 50∼299인 사업장 올해로 계도기간 끝나 2021년부터 시행
– 5~49인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 법 적용, 대안 마련에 고심
– 2021년 7월~2022년 12월 31일 30인 미만 사업장 노사합의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
– 신규 고용 확대 계획하는 기업보다 자동화 설비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다.
국회가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차등 적용됐다. 우선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먼저 시행됐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1년간 계도(처벌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장애, 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연구개발(R&D)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밖에 탄력 근로제의 기간 확대도 기대되나,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현행법은 최대 3개월 내에 근무시간을 조정해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되는 탄력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는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과 신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회사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 제도에 불쾌감을 표출했다.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이 줄면 받는 실질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어 불안한 모습도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 근로자는 대부분 근로 시간을 최대한 연장해 야근 및 특근 등 급여를 올려 만족도를 높여왔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간 단축은 곧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줄어들면 저녁이나 주말에 투 잡을 뛰는 근로자가 생겨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정부의 바람대로 신규 고용 확대를 생각하는 기업은 많지 않고 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심만 높아지고 있다.
다수의 판유리 제2차 가공업체도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모 업체는 TPS나 Super Spacer등 단열간봉 자동화 생산라인과 판유리 적재 랙 자동 이송 셔틀시스템 설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결국 인건비 절감과 자동화 기계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화 설비를 바탕으로 인력은 최소화 시키면서 생산효율과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속한 납기에 대한 문제는 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공사 업체도 급 발주를 피하고, 가공업체와 의견을 조율해 상생 방안을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계도기간 중에 주 5일제 근무제를 자체적으로 들어간 판유리 가공업체가 있는 반면, 판유리 가공제품은 주문에 따른 계획적 생산이 힘든 업종으로 주 52시간 법정 준수에서 예외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곳도 있다. 산업별로 사정이 전부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