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제151호] 접합유리가 대세? 안전 강조한 시대 흐름에 편승해 적용 증가하나?
실내 건축물, 학교시설 판유리, 창호 안전기준 강화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판유리, 창호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파손된 유리 파편은 날카로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학교, 병원 건물이나 인체에 직접 닿는 부분에 설치하는 대부분의 유리, 창호에는 깨져도 비산(飛散)방지 기능이 있는 접합유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금씩 안전유리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교실문은 여닫이 구조로 할 경우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며, 판유리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손 시 파편의 비산이 없어야 한다. 또한, 올 초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도 고시했다.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5항에 따라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두 개 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에 설치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판유리 난간일 경우 파손 시 비산되지 않는 유리로 설치해야한다. 거실내부에 고정식 칸막이와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판유리인 경우에도 파손 시 비산이 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산방지 유리는 최소 두 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필름을 접합하거나 단판유리에 필름 부착 시 45kg의 추가 75cm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아야 한다.
접합유리는 두 장의 판유리 사이에 투명하고 접착성이 강한 PVB, EVA 등과 같은 필름을 삽입, 진공상태에서 판유리 사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고온, 고압으로 밀착시켜 생산되어 파손 시에도 쉽게 관통 및 비산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안전유리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안전유리 사용에 대한 기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럽 대부분 선진 국가들의 접합유리 사용은 전체 건축용 유리 시장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 되었으며, 30년 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1970년대부터 16세 이하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학교 건물에는 접합유리를 의무 사용하도록 법제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의 경우도 교실, 사무실, 복도, 식당, 화장실 등 학교에 설치되는 판유리는 접합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접합유리 사용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안전을 중시하는 법을 명확히 규정해 놓고 그에 따른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홍보와 선진화 된 안전의식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안전사고는 누구한테도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 올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장소에 그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판유리도 안전유리로 접합유리라는 좋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도 시급히 접합유리를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며,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홍보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