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호 8/25]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요청
지난 2015년 지정 제외 후 재요청, 찬반 조정 논의 중으로 연말 확정
판유리 가공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과 (사)한국가공유리협회(이하 협회)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제공하는 제품으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합과 협회는 “대기업 참여와 수입 가공물량 증가, 하청(재하청) 및 직접 제조하지 않는 중간 단계, 유통 업체 등으로 애로사항이 존재했다”며 “그동안 가공유리 생산업체 수는 감소 추세로 국내 인건비 증가와 관련 기술자 부족 및 유리 가공제품의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 건물에 중국 등 해외 유리제품이 설치되는 모순이 자주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건설사 등 하청과 재하청에 의한 수익 감소를 제일 약자인 유리제품에 전가하고, 직접 원판유리를 가공하지 않고, 시공업체의 저가 입찰단가와 어음결제에 의한 고의 부도 피해에도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중소 유리 제조업체는 이 제도의 목적과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LH는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유리는 개별구매 시 공사 관리 등의 한계 발생이 예상되고 직접 구매 시 책임소재 한계를 위하여 설치를 포함하여 전문공사 면허소지자에 한하여 적용 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 필요하나 유리제품의 직접구매에 따라 적정 효율 미인증시 건설업체, 합성수지제 창호업체, 유리업체간 책임회피로 공공기관 및 입주자의 피해 발생도 예상된다고 보았다.
특히, 복층유리의 경우 정밀한 공기주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열성능 미확보에 따른 입주자 민원발생과 강화유리는 세대 공용 현관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에서 스테인리스 스틸도어 설치 업체와의 업무한계가 불명확하여 공사 효율성도 저해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공사의 효율성 저하 및 업체 간 책임 회피 등의 우려가 있어 경쟁제품 지정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건설협회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수입 유통기업 등의 국내 시장진입으로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관련 통계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나, 해당 제품의 경우 사례 및 관련 통계가 신청업체로부터 입수되었는지 여부와 타당성을 우선 판단해야한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친환경 주택건설 기준, 창호 에너지 등급제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도 적극 적용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제품의 기술수준에 대한 공공발주기관의 의견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과 협회는 자재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는 공사용 자재(124개)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한 법적 제도임을 감안할 때 관리의 어려움은 다소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책임소재에 대한 답변으로 각각의 수주처가 해당되는 일을 일정에 맞게 진행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 업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관리도 상명하달식이 아닌, 수평적 상태에서 각각의 공정에 맞추어 해당 발주처에서 관리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품질저하로 민원이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유리성능 시험성적서 및 KS 인증서를 제출하고 있고, 기준이 통과한 제품만을 납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강화, 접합, 복층유리 KS 인증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그동안 이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조달하며 민원에 대한 문제가 많지 않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민원발생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창호등급제 문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 별표1에서 프레임과 유리가 각각 분리 발주되어 판매되는 창세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납품하는 제조업자들이 별도의 모델로 임의신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유리가 1등급에 프레임이 1등급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유리가 프레임에 종속되면서 유리가 부속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품질저하 요인은 프레임이 더 내포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제품 하자책임에 대한 문제는 유리, 프레임, 시공 등 각자가 책임지면 된다는 논리다. 현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품질, 스펙 및 국가공인시험성적서 등에 맞는 유리제품을 납품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약자인 유리 제조업체가 제품의 하자책임을 부담해왔다며, 시공 및 제품의 하자책임을 부담하고, 하청과 재하청 과정에서 유리제품은 제 값을 못 받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유리 제조업체는 발주 받은 제품을 제대로 납품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나, 시공 단계에서 하자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책임 관계 구분을 위해서도 직접 수주를 하면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가 더욱 명확해 질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강화, 접합, 복층유리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요청했으나 제외됐고, 올해 재요청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16일 공청회를 열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공조달 시장에 적용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통과된 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청과 반대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정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