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호 7/10] 건축물 단열법규 갈수록 강화! 유리, 창호 관련 에너지 기준과 대응전략

    건축물의 단열법규 강화로 유리, 창호의 성능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본지는 현재 유리, 창호 관련 에너지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앞으로

  
 건축물의 단열법규 강화로 유리, 창호의 성능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본지는 현재 유리, 창호 관련 에너지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되는 정책 및 대응전략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총 에너지 저감율을 발표하며 매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2009년 기존대비 15% 에너지 절감을 발표했고, 2012년 7월 1일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건축물에서 에너지 손실량이 큰 창호에 대해 최저 소비효율 기준 및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효율 창호의 보급 활성화 촉진과 관련 산업의 기술 및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리와 창호의 통합 발주 시 의무사항으로 적용대상은 건축물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고, 창 면적 기준 1㎡ 이상인 창(커튼월 제외)에 해당된다. 등급은 단열성능 K value(W/㎡k), 기밀성능은 급(㎥/㎡ h)으로 표시하고, 프레임 재질과 유리 구성을 표기한다. 측정방식은 물리적 시험이 주를 이루며, 시뮬레이션 시험도 있고, 1등급 열관류율 1.0이하, 2등급 1.4이하, 3등급 2.1이하, 4등급 2.8이하, 5등급 3.4이하, 기밀성능은 1, 2등급은 1급, 3등급은 2급이다. 또 다른 정책으로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은 기존 대비 20% 이상 강화한 단열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기본계획에 해당하는 2017년 패시브 건축물 및 2025년 제로 에너지 건축물 달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중부지역 외기에 직면하는 기준으로 패시브하우스에 해당하는 창호는 아르곤 가스를 주입한 로이유리 2장을 적용한 복층유리로 이중창을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알려졌다. 로이유리 사용비율 증가와 아르곤 가스 주입 등 고기능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행에 들어간 지역별 창호 기준을 살펴보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중부지방의 경우 기존 1.5W/㎡k에서 1.2W/㎡로 단열기준이 강화됐다.(열관류율 창 및 문 등 단위면적의 재료를 통과하는 열량으로 낮을수록 단열성능이 우수함)
 공동주택 외는 2.1에서 1.5로,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에서 1.6, 공동주택 외 2.6에서 1.9로 강화됐다.

 남부지방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은 1.4, 공동주택 외는 1.8로,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8, 공동주택 외 2.2로 강화됐다.

 제주도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은 2.0, 공동주택 외는 2.4로,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5, 공동주택 외 3.0이다.
 적용범위는 건축법을 기준으로 한 소형주택과 상가, 빌딩 건축물이다.(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은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주택의 총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탐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며, 모든 신축 공동주택이 적용대상이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은 2017년 6월 15일 행정 고시되어 오는 12월 15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위세대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전용면적 70㎡ 초과 시 60% 이상 절감하고, 60㎡ 초과 70㎡ 이하 시 55% 이상 절감, 60㎡ 이하인 경우 5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에 최종 고시안 기준으로 중부1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9,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3, 중부2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 남부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7, 제주도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2.0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부1지역은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다.
 중부1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0.9 수준은 이중창 기준 더블 로이유리 적용이 예상되며, 로이유리 2장에 아르곤 가스 주입은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KCC 관계자는 이 기준의 대응방안으로 발코니 이중창에 로이유리 2장을 적용한 성적서 취득과 더블 로이유리 적용하여 시험 테스트를 추가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단열성능 강화로 16mm 간봉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건축물에서 창호를 통한 열손실은 약 40%로 에너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중 판유리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기준은 세계적인 추세로 정부정책도 이 추세에 따라가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기능성 단열 창호 제품의 개발 및 제품을 출시해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인력부족과 테스트 비용부담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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