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호 3/25]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기준, 접합유리 사용 확대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5항에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5항에 따라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건축법 52조의 2 및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17호 다중이용 건축물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 및 2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또 허가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단독 및 공동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운동, 업무, 숙박, 위락 등과 같은 시설은 건축주에게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기준은 판유리 업계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6조 안전난간에서 재료가 유리 일 경우, 파손 시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한다. 제7조 완충 재료도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출입 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고, 욕실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도 안전유리 사용이 의무화된다. 제9조 거실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할 때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 역시 안전유리로 설치해야한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에 따라 45kg의 추가 75cm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는 유리를 말한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