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호 4/25] 5월 종합소득세 절세 노하우!! – 오연실 세무사 OYS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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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직장인분들의 경우 2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함으로써, 한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분들의 연말정산은 언제일까요??
개인사업자분들은 한 해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해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 (S유형)
개인사업자이지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인데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란 업종별로 일정 매출 이상인 경우 한 달간의 기한을 더 줌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 대리인에게 매출, 비용 등을 확인받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 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지 않고,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산출 세액 * (소득 금액 / 종합소득 금액) *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유형이 S 유형이라면 꼭!!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 팁!!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 감면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 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사업주의 폐업 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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