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호 4/25] 최저임금 인상?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내국인과 임금 책정 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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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과 분야 및 근로자의 나라별 물가 대비해 임금 따져야…
-임금 부담에 제조업체 신규 고용 확대 없이 설비 자동화 고민
최저시급은 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을 구성된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과반수 참석한 상황에서 과반이상 찬성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시급 책정은 1988년부터 시작됐다.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친족만 고용하는 사업 및 선원법 제외)에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아래로 합의했어도 효력이 없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8,590원(월급 1,795,310원), 2021년 8,720원(1,822,480원), 2022년 9,160원(1,914,440원), 2023년 9,620원(2,010,580원), 2024년 9,860원(2,060,740원)이다. 올해 협상을 통해 1.5%만 올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0원을 넘길 수 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은 없다. 그러나 최근 침체된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사용자 측은 동결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주목할 점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올라가면 특정 업종은 고용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찬성의견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적 시각도 있다.
중소 제조업은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영계가 주장해온 산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와의 임금 책정을 달리해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률 적용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비교해 의사소통과 숙련도가 떨어져 일의 능력은 최대 80% 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도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고, 각 나라별 물가도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
다수의 판유리 2차 가공 및 시공과 창호 관련 업체 고용주는 야근이 많고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인상 폭은 과도하고 업종별, 근로자의 나라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하고 있는 모 제조업체 고용주는 “나라별로 물가가 모두 틀린데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 같이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야근을 회피하고 심지어 퇴사해 다른 곳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결국 일률적 최저 임금 인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정해 놓은 목표 급여만 도달하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전부는 아니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 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기존보다 쉽게 목표한 급여를 충족할 수 있고, 산업별 구분 또한, 없기 때문에 편한 업종을 찾아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계의 고민은 깊어간다. 또 우리 자본의 해외 유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생겨나고 있다.
내국인과의 차등지급과 나라별 물가를 대비해 임금 책정을 나누기 힘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도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숙식비용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유리 2차 가공업은 계획 생산이 힘든 상황에서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산에 들어가고, 마감재라는 이유로 납기도 촉박한 구조다. 따라서 야근을 비롯한 초과 근무가 타 업종 보다 많고, 수당을 더하면 임금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전망을 비롯해 산업별로 구분해 업종의 특성을 이해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임금을 책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에게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의 자동화(로봇) 설치를 더욱 고민하게 만든다. 다수의 제조업체는 기존 인력을 줄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춘 설비의 자동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