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호 12/25] KSL 2406 거울 개정안 표준 개정 반대 집회
KS 표준은 품질에 관해 논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통해야
지난 12월 13일 충북 음성에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SL 2406 거울 개정안 표준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다.
이번 집회는 사단법인 한국가공유리협회와 국내 및 수입 거울 KS 업체 및 다수의 거울 가공 회사가 참여하였다. (주)자산유리가 개정 신청한 거울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로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점을 공식 항의한 것이다.
주요 반대의견은 현행 거울 KS 표준에 결정적인 품질하자 및 최종소비자의 표준 개정 요구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거울 제품 표준 개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거울 뒷면에 250mm 이내의 줄 간격으로 가로 세로 최소 40mm 이상 크기의 활자체로 반복 인쇄하라는 과도한 원산지 표시 강화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도 KS 표준은 품질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이며, 원산지 표시방법까지 표준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대 입장을 고려해 개정안 재검토를 시사했다. 따라서 관련 협회와 KS 거울 제조, 공급 및 가공업체를 비롯해 소비자 단체 대표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최근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사실적으로 취재, 보도했다.
특정업체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정이 아닌, 생산, 유통, 가공 및 시공, 최종 소비자가 납득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취재한 것이다.
오랜 기간 거울 KS 표준이 개정 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동안 거울 제품에 결정적 하자나 소비자 개정 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합의하여 관련 업계 및 최종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표준 안이 되길 기대한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