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호 12/10] 거울 제품에 결정적 하자나 소비자 개정 요구 없는데도 KS 표준 개정하나?
개정안 통과 후 가격 인상되면 피해와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본지는 지난 호에 KS L 2406 거울 표준 개정 예고고시 건에 대해 알아보고, 합리적인 개정인지, 불필요한 개정인지 관련 업계 의견을 취재 보도했다.
이번 호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정 반대 이유를 KS 거울 제조, 수입 공급업체를 비롯해 가공업체를 만나 취재했다.
먼저 본지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다. 지난 11월 29일 사단법인 한국가공유리협회와 다수의 KS 거울 제조 및 가공업체 관계자가 충북 음성에 있는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를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추진과정 보고에서 (주)자산유리가 개정 신청한 거울 개정안에 대해 1차(2016년 7월 14일) 및 2차(2016년 8월 24일) 검토 회의 시 거울 제조 및 수입업체,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시간을 주었는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아 개정 예고고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10월 4일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화학서비스표준과에 전달한 내용을 공개했다.
반대의견으로는 현행 거울 KS표준에 결정적인 품질하자나 최종소비자의 표준 개정 요구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거울 시장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품질 표준을 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도한 원산지 표시 강화를 문제로 지적했다. 원산지 표시는 거울의 보호막 페인트면의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곳에 250mm 이내의 줄 간격으로 가로 세로 최소 40mm 이상 크기의 활자체로 반복 인쇄해야 한다.(예 Made in 국명)
KS 거울 공급업체인 비엠리빙코리아(주) 이애경 대표이사는 원산지 표시를 반복적으로 인소하면 거울 뒷면에는 표시 사항이 많아 보는 사람이 혐오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제품 변형을 막기 위해 발수 코팅을 하는데 인쇄된 부분엔 코팅이 잘 되지 않아 제품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인정하면 다른 수입 제품에도 모두 표시해야 하는데 왜 거울에 한해서만 이런 표시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거울 가공업체 관계자도 뒷면이 보이는 파티션 용도로 사용하는 거울도 있는데 과도한 원산지 표시는 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표시방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거울 가공업체에서 규격에 맞게 재단하여 사용하는데 기존 원산지 표시로는 확인이 어려워 수입 거울이 국산 거울로 둔갑할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밖에도 특정 거울 제조회사 봐주기 논란과 거울 KS 개정안 심의위원이 개정 신청 회사의 연구소장 출신이라는 점도 불신의 이유로 손꼽았다.
중국산 KS 거울을 LH공사 현장에 사용이 가능한지 물어본 회사도 있었다.
LH공사 담당자는 현재 KS L 2406 거울은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금속 납 함량 기준과 변색방지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CASS 염수분무 및 내알칼리성 시험, 원산지 제품 표기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2017년 1월 개정될 예정으로 이에 만족시키는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오랜 기간 거울 KS표준은 개정 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울 제품에 결정적 하자나 소비자 개정 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거울 KS표준 개정안이 통과되어 거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누구의 몫일까? 또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묻고 싶다.
이 표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화학서비스표준과(김숙래 과장 043-870-5390)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회원가입/로그인)에서 KS 고시 공고를 클릭하고, KS 예고고시 검색란에 고시제목 KSL2406 등 1종 개정 예고고시(고시번호 2016-038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24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자세한 개정안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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