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호 11/25] KS L 2406 거울 개정 추진은 합리적인가? 불필요한 개정인가?

KS 개정 건 예고고시, 오는 12월 24일까지 찬성, 반대 의견 낼 수 있어

 KS L 2406 거울 표준 개정이 예고고시 되었다. 합리적인 개정인지, 불필요한 개정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이번 KS L 2406 거울 개정은 자산유리 보오미거울이 민원신청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하는 거울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도료와 바니시 액체 저항성 측정, 무동, 무납 등과 같은 친환경성,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이다. 페인트 또는, 바니시는 금속 반사막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납(Lead)의 함량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1,0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거울의 반사율은 측정하였을 때, 은거울은 83% 이상, 알루미늄 거울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내화학성 품질기준은 시험항목별로 내염수성, 내습성, CASS 염수분무 등 반사면이 모두 120시간 후 변화가 없고, 내알칼리성은 반사면 48시간 후 변화가 없어야 한다.
 주변부 및 주위부는 내염수성은 120시간 후 결점의 지름이 0.2~0.5mm 이하가 5개 이하이고, 0.5~3mm 이하가 2개 이하로 다만, 주변부 결점의 크기는 1.5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내습성은 120시간 후 결점의 지름이 0.2~0.5mm 이하가 1개 이하로 다만, 주변부 결점의 크기는 0.2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ASS 염수분무는 120시간 후 결점의 지름이 0.2~0.5mm 이하가 5개 이하이고, 0.5~3mm 이하가 2개 이하로 다만, 주변부 결점의 크기는 2.5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내알칼리성은 48시간 후 결점의 지름이 0.2~0.5mm 이하가 1개 이하로 다만, 주변부 결점의 크기는 0.2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거울 한 장마다 원산지 표시, 250mm 이내 줄 간격으로 반복 인쇄
원가상승으로 제경업체 피해 가중 될 것,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강화되는 원산지 표시도 눈길이 간다. 거울 한 장마다 표시하고 포장 용기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는 거울의 보호막 페인트면의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곳에 250mm 이내의 줄 간격으로 가로 세로 최소 40mm 이상 크기의 활자체로 반복 인쇄해야 한다.(예 Made in 국명)
 찬성하는 일부 거울 제조 회사는 그동안 KS 거울이 오랜 기간 개정되지 못해 고품질 개발을 가로막고, 저급 수입산 거울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가공유리협회와 다수의 관련 회사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거울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모업체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KS 거울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원가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산 거울은 5%, 수입거울은 그 이상 추가로 가격이 인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인상 이유로는 무동, 무납 페인트 사용에 의해 페인트 값이 30%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규모가 큰 특정 거울 제조업체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울 가공업체들은 페인트 값이 올랐다고, 고객에게 거울 가공 제품 값을 올리진 못할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제경소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S 거울을 공급하는 모회사 관계자도 현재 거울 제품에 결정적인 품질하자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품질 표준을 변경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 강화로 수입산 거울을 크게 부각하고, 국내산 사용을 유도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른 제품 표준에는 없는 표시 사항을 강제하여 형평성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급하게 서둘러 추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번 KS 거울 개정 추진 일정은 최초 2차 수정 안 제시 이후 관련 업계의 충분한 추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전문위원회로 바로 개정안이 상정되어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KS는 한국의 ‘국가표준’이다. 국가표준은 한 나라가 국가규격기관을 통하여 국내 모든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얻어 제정 공표된 산업표준을 말한다. KS L 2406 거울도 국가표준에서 말하는 국내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합의하여 올바른 개정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이 표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화학서비스표준과(김숙래 과장 043-870-5390)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2월 24일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자세한 개정안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회원가입/로그인)에서 KS 고시 공고를 클릭하고, KS 예고고시 검색란에 고시제목 KSL2406 등 1종 개정 예고고시(고시번호 2016-038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찬성과 반대 의견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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