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호 4/25]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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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5년간 연장된다. 지난 4월 8일 기획재정부령(제913호)으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4월 23일 반덤핑 종료에 대해 재심사를 개시해 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부터 이해관계인 회의와 현지 실사 검증 및 공청회 등을 거쳤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6일 KCC글라스와 한국유리공업이 요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에 대해 덤핑방지 조치를 종료할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최종 연장 결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최대 36.0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유지된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는 3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이번에는 5년으로 연장되면서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유리 산업의 경쟁 기반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반덤핑 관세 품목은 플로트 공법으로 생산되는 판유리 중 두께 4mm 초과 13mm 미만의 맑은 유리와 그린 유리다. 주거용 유리와 상업용 빌딩의 외장 유리로 주로 사용되고, 빌딩 내부 인테리어용이나 가구 및 가전제품용 유리 등으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