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제148호]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철판 두께 0.5㎜ 넘기도록 화재안전 성능 강화
침수위험지구 공공건물 방지시설 의무화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철판 최소 두께 기준(0.5㎜)이 마련된다.
정부는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번 건축법령 개정안은 침수방지ㆍ피난 시설 기준을 마련했으며,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을 위한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이번개정안은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