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호 10/10] ㈜효건도어, 친환경 방염 합성수지 도어 개발 공급

– 합성수지 재질에 특수 재료 첨가, 불꽃 확산 방지 및 연기발생 정도 현저히 감소
– 친환경 도어와 친환경 방염도어로 구분 공급, 시트 원자재도 공급 병행

ABS도어 전문 제조업체인 ㈜효건도어(대표 김광식)가 합성수지 재질에 특수한 재료를 첨가하여 불꽃 확산방지 및 연기발생 정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친환경방염 합성수지 도어’를 개발 공급한다.
특히 ㈜효건도어는 친환경 도어와 친환경 방염도어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제품뿐만 아니라 도어용 시트 원자재 공급도 병행할 방침이다.
㈜효건도어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 도어 및 합성수지 방염도어와 관련해 “기존의 일반적인 ABS도어는 실내에서 사용되는 도어제품으로서 내습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사용시에도 뒤틀림 발생 현상이 없는 등 기존의 목재 도어 대비 강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화재 발생시 일정 시간동안 불꽃 확산을 막아주는 방염성능이 없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시 제한이 있었다” 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친환경 합성수지 재질에 특수한 재료들을 첨가하여 불꽃 확산방지 및 연기발생 정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친환경 방염 합성수지 도어’를 개발 공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효건도어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건축자재 관련법규를 만족하는 방염합성수지의 개발과 원천기술를 확보함에 따라, 친환경 및 친환경 방염시트를 구분하여 도어용 원자재까지 활발히 공급함으로써 기업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건축자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방염처리와 소방검정, 방염시험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데, ㈜효건도어의 방염도어와 시트는 이러한 기준에 만족하여 관련 항목을 필수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법규인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2004년 5월 30일 이전에 준공검사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을 하던 영업의 관계인은 2006년 5월 29일 이전에 소방, 방화시설 설치 및 실내 장식물 등에 대하여는 방염성능시험을 필한 물품을 사용하여야한다. 특히 합판, 목재 제품 등은 현장설치 후 방염처리를 하여 방염처리업체에서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여 방염 성적서를 득하여야 한다. 경과조치로 2007년 5월 29일까지로 방염처리 완료시한을 1년 연장한다. 위 기간에 설치가 안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방염처리 조치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다중 이용시설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출입 이용 중 화재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를 말한다.


*다중이용시설
①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영업점,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것
②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③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④ 수용인원 100인이상 학원, 목욕장업
⑤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PC방업
⑥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염 시험 방법 및 기준
① 방염 성능 시험을 요하는 시편을 29 x 19cm의 크기로 준비하고
② 불꽃발생용 버너에 45도 경사, 65㎜의 불꽃에서 120초간 가열후 불꽃을 제거 하였을때
③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5초 이내
④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02초 이내
⑤ 탄화한 면적은 40㎠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 이내
⑥ 발연량을 측정하여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